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11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 3. 23: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송내컨벤션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지행역 쪽에서 동두천중앙역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인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좌회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상해를, 가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E과 피해자 F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진기록(현장사진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