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4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경 전주시 B에 있는 C폐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2 008년식 벤츠 S350 차량이 공매로 나와 내가 입찰을 하였으니 돈을 주면 위 차량을 인도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차량을 낙찰받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 16. 2. 19.경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행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을 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