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4. 7.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8. 23: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CY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같은 날 23:38 경 같은 구에 있는 사상 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의 구간에서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전자화 문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1회,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처벌 전력 외에 도주차량 및 사고 후미조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교통 법규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