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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5 2018노658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다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주식회사 I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그런데 위 회사는 2009. 5.경 개인 채권자가 동산 압류집행을 하여 심한 자금 압박을 받고 있었고, 실제로 2010. 3.경 폐업하였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기 전에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총 6억 5,000만 원 상당의 사채를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L 골프장의 감사로 재직하며 월 평균 45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으나, 피고인의 월 급여로는 위 사채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웠다.

실제 피고인은 2009. 6.경 M은행에 이자 지급을 연체하였고, 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자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③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반영하여 이 사건 차용일 당시 피고인의 자산을 다시 산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을 반영하여 이 사건 차용일 무렵 경북 울진군 N 부동산들의 총 가액을 4억 8,600만 원, 무담보 채무액을 3억 5,000만 원으로 보아 피고인의 자력을 재산정하면, 피고인 소유 부동산 가액은 약 33억 1,000만 원 = 하남시 O 부동산 감정평가액 약 22억 6,000만 원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