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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31 2015가합71286

약속어음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5,000,000원, 원고 B에게 6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6. 11. 2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원고들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2015. 9. 25.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15%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지급명령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1. 25.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