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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8 2015가단7095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4. 12. 10.자 2014차전8097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2. 11. 11. B으로부터 방범경보기를 구매하였으나, 그 방범경보기가 고장이 났고 B이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원고는 B으로부터 연락이 없어 그 대금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B으로부터 위 대금채권을 양도받아, 원고를 상대로 2014. 12. 10. 창원지방법원 2014차전8097호로 지급명령을 받은 양수금 채권은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