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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 04. 10. 선고 2018구단12511 판결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국승]

제목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요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사건

2018구단12511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배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3. 27.

판결선고

2019. 4.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69,693,28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김AA, 김BB는 2016. 4. 8. ○○세무서에 "원고에게 주식회사 ○○○○○○의 주식 각 21,25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그에 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2. 1. 원고에게 "위 주식양도는 저가양수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저가양수에 의한 이익증여에 대한 각 증여세 69,693,286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던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외형상 행정행위로서 존재할 뿐 당초부터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없는 처분에 대하여 그 무효임을 공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소송에 불과한바, 전심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하는 점, 무효확인 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은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을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무효확인 소송의 경우 취소소송과는 달리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상 국세기본법상의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그 1주당 금액을 정하거나 주식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주식 양도와 관련한 양도계약서의 매수인란에는 원고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② 그런데 김AA, 김BB가 원고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없어 일응 처분문서 기재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양도라는 법률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김AA는 사실확인서를 통해 "부도가 나서 과점주주로서 부담하게 될 조세를 회피하고자 친분이 있는 원고에게 부탁하여 서류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적어도 원고와의 사이에 명의개서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이고, 이는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에도 해당할 수 있는 점, ④ 원고는 장기간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하였던바, 만일 이 사건 주식의 양도행위가 없었다면 취할 태도로는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행위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