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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나49446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은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1. 9. 7.경 C은행과 신용카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나. 1) D 주식회사는 2003. 12. 30. C은행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대출금 잔액 3,405,938원, 미수이자 446,702원(2003. 8. 29.기준)을 양수하였고, C은행이 2004. 1. 27.경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한편, D 주식회사는 2003. 6. 28. E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대출금 5,000,000원을 양수하였고, E 주식회사가 2003. 7. 26.경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1) D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C은행, E 주식회사에 대한 원금 채권 합계인 소가 8,405,938원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가소51592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위 판결(이하 ‘이 사건 종전판결’이라 한다

)은 2007. 11. 23. 확정되었다. 2) D 주식회사는 이 사건 종전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 피고, 제3채무자 대한민국 등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0타채1305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이 2010. 12. 28. 피고에게, 2010. 11. 25. 제3채무자 대한민국, 2010. 11. 26. 나머지 제3채무자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라.

주식회사 F는 2011. 6. 15. D 주식회사로부터, G 유한회사는 2014. 11. 12. 주식회사 F로부터, 원고는 2014. 11. 12. G 유한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종전판결에 대한 채권 중 C은행 신용카드 채권(원금 3,405,938원)을 각 양수하였고, D 주식회사는 2011. 11. 22.경, 주식회사 F, G 유한회사는 2014. 12. 16.경 피고에게 각 채권양도사실에 관한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