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G는 2014. 3. 28. I으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웨딩홀(이하 ‘이 사건 웨딩홀’이라 한다) 영업을 16억 원에 양수하였다가 양도대금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2015. 9. 25.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중개법인’이라 한다)의 중개 하에 L에게 이 사건 웨딩홀 영업을 양도하였다.
나. 그 후 G의 M은행 예금채권에 대하여 원고 A은 2015. 11. 10. I으로부터 양도받은 위 미지급 양도대금 1억 원으로, 원고 중개법인은 2015. 12. 3. 중개수수료 5,910만 원으로, 원고 C 주식회사는 2015. 12. 14. 물품대금 88,756,400원으로 각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다. 한편 위 예금채권에 대하여 피고 D은 2015. 11. 26. 4억 2,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법무법인 H 증서 2015년 246호)에 기하여, 피고 E는 2015. 12. 8. 5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법무법인 H 증서 2015년 255호)에 기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라.
위 예금채권 공탁금에 대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집행법원이 배당기일인 2016. 4. 20.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원고 A에게 8,540,862원, 원고 중개법인에 5,047,648원, 원고 C 주식회사에 7,580,561원, 피고 D에게 35,871,618원, 피고 E에 42,704,307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시하자,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 근거】갑 1, 2, 6~13,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6,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E는 G의 대표자인 N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회사이고, 피고 D은 피고 E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자로서 G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N과 통모하여 허위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