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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583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대의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6. 장소불상지에서 정보통신망인 C에 개설한 B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원 C상에 조합원 피해자 D에 대해서 "조합장이 되보려고 조합장한테 청탁했다. C 리더권을 넘겨주면 조합장이 될 것이고 그 대가로 수십억을 조합장한테 지급하겠다. 수십억을 제안하는 대화 내용을 녹음해 뒀으니 필요시 조합원한테 공개할 수도 있다. 고소인의 수십억 청탁에 조합장이 거부했다. 고소인이 조합 돈 수십억을 도둑질하려 했다."라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