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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4 2014가합109257

구상금

주문

1. 피고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은 원고에게 37,458,655원 및 그중 6,547,780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갑 제1 내지 24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건강보험의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보험자이고, B은 위 건강보험의 가입자이다.

피고 재단은 기독교 대한감리회에 속한 모든 교회의 토지, 건물, 설비를 소유관리하고 필요한 재산을 공급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나. B은 2010. 9. 29. 피고 A의 소개로 피고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이하 ‘피고 재단’이라고 한다) 산하의 C교회(이하 ‘피고 교회’라고 한다) 건물의 외벽에 방수제를 바르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하게 되었는데, 같은 날 11:29경 위 교회 4층 옥상의 기둥에 밧줄을 묶은 뒤 그 밧줄을 타고 건물 2층의 외벽에 방수제를 바르던 중 위 밧줄이 풀리면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그로 인하여 B은 불완전 하지마비를 동반한 요추 1번 불안정 방출성 골절, 급성 척수 경막외 혈종, 외상성 척수 손상, 신경인성 방광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B은 2011. 10. 20. 피고 재단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380444호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B은 위 소송에서, 이 사건 공사를 실질적으로 시행한 자로서 B을 고용한 사용자인 피고 재단이 그 피용자인 B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2013. 7. 24. 피고 A이 피고 재단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뒤 B을 고용한 것일 뿐, 피고 재단이 B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