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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5 2016가단10817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5. 2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9. 4. 2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람이다.

나. 2012. 1. 19. 이 사건 부동산에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2017. 6. 22.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근거] 갑1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데 피고는 2012. 6.초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2012. 6. 1.부터 2016. 9.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료 상당액은 9,360만 원(월 180만 원 × 52개월)이고, 2016. 10. 1.이후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임료는 월 180만 원 상당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료 상당액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월 180만 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9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 측은 2017. 8.경 이 법원에 임료감정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철회하였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2017. 6. 22. 제3자에게 임의경매로 매각되었는바 그 이후로 원고는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료 상당액을 청구할 권원 자체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되, 이 사건 소송경위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각자 부담을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