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7.14 2014가단505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3,698,385원 및 그 중 87,245,618원에 대하여 2014. 6. 3.부터 2015. 6....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1994. 12. 15.경 푸른들농업 합명회사(변경 전 상호 백제위탁영농 합명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및 피고들과 피고들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의 완도군수산업협동조합(이하 ‘완도군수협’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을 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가 완도군수협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하여 원고는 2000. 10. 14. 108,016,605원을 완도군수협에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중 아직 변제받지 못한 원금 87,245,61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