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443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분리)는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게임장 ‘E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과 같은 F(분리 이송)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는 2013. 10. 28.경부터 2013. 11. 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씨앤드래곤3알파’ 게임을 제공하였는데, 위 게임은 사용자가 직접 게임기에서 제시된 문제 5개를 맞추면 아이템카드를 획득할 수 있는 찬스타임으로 이동하고 찬스타임에서 좌우로 움직이는 핀을 빨간 영역 안에 정지시키면 아이템카드 1장이 배출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것이나, 피고인이 제공한 것은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자동버튼누름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5개의 문제를 자동으로 맞추게 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C는 등급분류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고, 피고인 A과 F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게임하는 방법을 설명해주고 자동버튼누름장치를 사용하도록 안내하는 등 피고인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혐의자 적발보고,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게임설명서, 단속지원결과 회신 피고인은 방조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초 등급분류된 이 사건 게임의 내용 및 실행방법과 이 사건 게임장에서 실행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