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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15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11:54경 서울 강북구 C 앞 노상에서 담배꽁초를 노상에 무단 투기하였다.

이에 부근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를 단속하던 강북구청 D과 소속 단속 공무원 E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양손으로 E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판단

1.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로서의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하고,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2285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6. 4. 18. 오전 휴대전화 요금조회를 하기 위하여 F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 갔다가, 먼저 온 손님이 있자 신분증을 위 대리점에 둔 채 위 대리점 밖 노상에서 담배를 피웠다.

나. E, G 등 강북구청 공무원들 3명은 2016. 4. 18. 11:52:00경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담배꽁초 무단투기 행위에 관한 단속을 시작하였다.

다. 피고인은 11:52:27경 자신이 버린 담배꽁초를 주워들고 위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E가 이를 만류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강북구청 공무원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휴대전화 대리점에 맡겨둔 신분증을 찾으러 들어가려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E는 이 법정에서 대리점 안에 일행이 있다는 말은 들었으나 신분증을 대리점에 두었으니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