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9.05.30 2019노17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823, 82감도611 판결 등 참조). 2.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외출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이 맡겨두었다고 주장하는 돈을 돌려주지 않는 피해자에 불만을 갖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른 후 가위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총 7회 내리찍어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이마, 입술, 목, 팔에 출혈을 동반한 열상을 입어 봉합수술을 받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ㆍ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1회 집행유예형 및 2회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