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9년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자신에게 메트암페타민을 판매한 자를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등 비교적 성실히 수사에 임한 점,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 투약 후 스스로 병원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