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 판시 유죄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 간 사실이 없고,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① 2015고 정 169 사건 중 업무 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안전 관리자들이 기계실에서 시설 점검 등을 하는 행위도 업무 방해죄의 업무에 포함되고, ② 2015고 정 375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G에 출입하려는 J, L 등의 출입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각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고, ②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전에 연락 없이 자신의 주거로 와 아버지가 지금 집에 안 계시니 다음에 오라고 말했는데, 피고인이 ‘ 아버지한테 할 말이 있다.
문을 열어 달라.’ 고 하여 문을 열었고, 피고인이 그 틈으로 들어왔다고
진술한다( 공판기록 제 54 내지 55 쪽). ② 피고인은 위 ① 항과 같은 과정 중에 피해자에게 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