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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1 2016노272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 판시 유죄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 간 사실이 없고,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① 2015고 정 169 사건 중 업무 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안전 관리자들이 기계실에서 시설 점검 등을 하는 행위도 업무 방해죄의 업무에 포함되고, ② 2015고 정 375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G에 출입하려는 J, L 등의 출입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각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고, ②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전에 연락 없이 자신의 주거로 와 아버지가 지금 집에 안 계시니 다음에 오라고 말했는데, 피고인이 ‘ 아버지한테 할 말이 있다.

문을 열어 달라.’ 고 하여 문을 열었고, 피고인이 그 틈으로 들어왔다고

진술한다( 공판기록 제 54 내지 55 쪽). ② 피고인은 위 ① 항과 같은 과정 중에 피해자에게 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