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1.05 2016고단452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화순군 B에 있는 편의점인 ‘C’ 의 전 업주이고, 피해자 D(31 세) 은 E 주식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9. 29. 10:10 경 위 C 편의점 내에서 편의점 인수 자인 F과 편의점 내에 있는 물건을 인수인계 하는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던 중 편의점 인수인계 업무를 돕기 위해 E 주식회사에서 파견 나와 일하고 있던 피해 자가 다툼을 말리며 “ 그만 좀 하세요 ”라고 소리쳤다는 이유로 갑자기 그곳에 있던 유리 술병을 집어들고 그 술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 조서
1. 현장 및 깨진 병 사진, CCTV 영상 발췌사진, 피해자 사진, 진단서, 술병사진, 합의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합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