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0.25 2018노228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점심시간이 지난 후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 증거의 요지 ’에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