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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08.22 2019노90

특수강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제1 원심판결의 경우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3년, 몰수,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 및 검사가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제1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 4 내지 7, 9, 10번 기재 각 범행 및 제2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13, 15 내지 19, 21 내지 23, 25, 26, 29 내지 33 기재 각 범행.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제1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 8번 기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