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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8가단516295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3.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8. 6. 8. 서울 강서구 C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모텔의 경영권을, 보증금 5억 원, 수수료 월 800만 원, 기간 2018. 8. 1.부터 2019. 7. 31.까지로 정하여 위탁하는 내용의 모텔경영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 체결 무렵 보증금 중 5,000만 원을 계약금으로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위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8.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680조),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다만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모텔의 경영권을 위탁한 점, ② 인건비는 1,400만 원 한도 내에서 원고가 알아서 하되, 피고는 원고에게 종업원의 행동양식에 대한 교육내용 및 이 사건 모텔의 체제개선방향에 대한 모든 권리를 위임한 점, ③ 인력 추가, 하자보수는 원고와 피고가 협의 하에 결정하기로 한 점, ④ 원고는 10만 원 이상의 지출에 대해서는 사전에 피고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고, 매일 수익금을 결산하여 피고에게 입금하여야 하는 점, ⑤ 원고는 위탁경영 수수료 월 800만 원 외에도 월 매출액이 7,000만 원을 넘으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