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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1 2016노20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에게는 음주 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6회 있고,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 1회,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으며, 공무집행 방해죄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농아 자이고,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이 사건 상해죄 및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당 심에서 피해자 L, F, H 과도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