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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174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5. 2. 16. 5,900만 원을 2015. 4. 31.부터 월 이자 15만 원, 2개월 이상 연체시에는 원고가 법적으로 처리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정하여 차용하고, 2015. 2. 26. 추가로 640만 원을 무이자로 차용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각 차용 당시 원금을 분할해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원리금 지급을 지체하고 있으며, 2,000만 원만 변제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차용원금 합계 4,340만 원(= 5,900만 원 640만 원 -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6.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