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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3 2018나1302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16. 피고, C 및 D프랜차이즈본부와 공동 자금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투자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동자금투자계약서] ‘공동 자금투자자’(C, 피고, 원고)와 ‘자금 수급자’(D프랜차이즈본부: 대표자 C)는 다음과 같이 공동 자금투자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자금수급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공동 자금투자자’가 자금을 공동투자하고 이에 대한 수익을 분배하는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투자사항] 공동 자금투자자는 자금 수급자에게 E점 개점 및 운영을 위해서 총 173,768,960원을 현금으로 투자하며, 점포임대차 금액으로 각 10,000,000원, 인테리어 포함 운영금액 각 57,922,987원을 공동 투자하며 각각의 투자자금과 입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선급금: 15,000,000원 - 본 계약 체결시 현금 2) 중도금: 15,000,000원 - 2013. 6. 15. 현금 3) 잔금: 27,922,987원 - 2013. 6. 30. 현금 제3조 [투자수익

1. 공동 자금투자자는 본 계약 체결로 투자자금 중 잔금이 입금됨과 동시에 자금수급자가 운영하는 E점의 지분 33.3%를 지급한다.

2. 자금수급자는 본 계약 체결로 자금 수급자가 운영하는 E점의 매월(2013년 7월분은 투자금액에 산입하고 8월분부터) 매장 운영 결산후 공동 자금투자자에게 익월 10일에 결산서를 제출하고, 순이익의 25%를 익월 15일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6조 [자금회수]

1. 공동 자금투자자는 투자일로부터 3년간은 자금을 회수할 수 없다.

다만, 회수금지 기간일지라도 ‘자금수급자’의 경영실책 사유가 명백하여 자금의 회수 지체로 인하여 손해가 극심할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10조(특약사항)

1. 개설비용은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