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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7.02 2013고단1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소재 D 주식회사 마산공장의 직원으로, 위 D 주식회사 소유의 건설기계인 E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8. 29. 11:00경 위 마산공장 내 길에서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맥주 144개 박스를 팔레트(Pallet) 4개에 나누어 팔레트 1개당 박스를 6단으로 쌓아올려 적재한 채, 사입실(발아된 맥아를 물과 함께 가열하면서 홉을 넣는 맥주 제조 공정을 ‘사입’이라고 함) 인근에 있는 제품 출하 구역 방향에서 보관창고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때 피고인의 위 지게차 근처에서 피해자 F(여, 37세)가 걷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적재한 맥주 박스가 위 지게차 앞유리의 절반 정도를 가리고 있고 위 지게차에 설치되어 위 팔레트를 들어 올리는 부분인 이른바 ‘실린더’ 2개 또한 위 지게차 앞유리의 시야를 가리고 있어, 위 지게차 운전자의 전방 아래쪽 시야 확보가 극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건설기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유도자를 배치케 하여 그 유도에 따르거나 위 지게차의 구조상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것이 없도록 후진으로 진행하면서, 지게차의 진행방향에 사람이나 차량 등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전진하며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피해자가 걸어오는 것을 미처 알아채지 못하고, 위 지게차 전면에 적재되어 있는 팔레트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아 그 다리가 팔레트 밑에 깔리게 하였음에도, 여전히 이를 알지 못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