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갑 보험회사가 을과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할 당시 수당의 지급 및 환수에 적용하기로 한 수당환수 관련 규정에 관하여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수당환수 관련 규정이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은 잘못이나, 갑 회사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을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교 담당변호사 김표현)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재홍 외 4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약관규제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은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위촉계약 체결 당시 FC(Financial Consultant) 위촉계약서 제2조 및 제5조, SM(Sales Manager) 위촉계약서 제6조에 의하여 수당의 지급 및 환수는 이 사건 수당환수 관련 규정에 따르기로 한 사실, 이 사건 수당환수 관련 규정은 피고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마련한 것으로서 원고와 같은 다수의 보험설계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의 내용이 되는 수당 지급 및 환수의 기준으로 삼아 온 사실, 이 사건 수당환수 관련 규정은 서면의 형식을 갖추고 있고, 보험영업지침의 명칭으로 존재하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수당환수 관련 규정은 보험회사인 피고가 보험영업지침의 명칭으로 원고와 같은 다수의 보험설계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서면의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것으로서 이 사건 위촉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약관에 해당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수당환수 관련 규정을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약관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그것이 약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위촉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보험영업지침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확인서 또는 부속약정서 등에 자필로 서명하여 피고에게 이를 제출한 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수당환수 관련 규정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수년간 보험업계에서 종사하여 수당환수 규정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수당환수 관련 규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약관규제법에서 정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수당환수 관련 규정을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약관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약관규제법 소정의 약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가 약관규제법에서 정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은 또, 보험관계 법령에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거나 환수할 수당의 종류, 내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보험설계사에게 어떠한 종류와 내용의 수당을 지급하고 어떠한 경우에 이를 환수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사적자치에 따라 정해질 문제인데,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험영업지침의 품질보증환수 규정이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불공정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약관규제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