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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08 2014고단182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5. 29.자 절도 피고인은 2014. 5. 29. 14:58경 대전 동구 C 건물 1층의 D마트에서 종업원인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옥외 진열대에 놓여 있는 마트 운영자인 피해자 F 소유의 ‘향기가득 플러스 섬유유연제’ 2개(시가 2,950원 상당)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 6. 3.자 절도 피고인은 2014. 6. 3. 11:50경 대전 동구 G건물 1층 복도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보행보조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제2유형),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4월 ~ 1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동종 실형 3회, 동종 집행유예 2회, 동종 벌금형 2회, 이종 실형 3회,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6회 동종 실형집행유예는 모두 20년 이전, 동종 범행으로 재판 계속 중 재범 생계형 범죄, 피해 경미, 피해품 모두 반환, 진지한 반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