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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33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3. 8.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9. 12.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3. 4.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8. 9. 9.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밤에 아무도 없는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9. 11. 14:0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에서 목장갑 1벌을 구입하고, 그 인근의 E 시장에서 검은색 모자 1개를 구입한 다음, 2018. 9. 11. 19:24 경 대전 서구 F 아파트 앞에 이르러 피해자 G, 피해자 H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1 동 1 호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모자와 장갑을 착용한 채로 잠기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방으로 침입하여 그 곳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G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 180,000원 상당의 롯데 상품권 10 장을 꺼낸 다음, 그 옆방으로 가 그 곳 탁자 위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30,000,000원 상당의 롤 렉스 시계 1개, 시가 700,000원 상당의 보 테가 장지 갑 1개, 시가 합계 10,200,000원 상당의 24K 순금 목걸이 등 귀금속 4개, 한화 약 365,200원 상당의 미화 320 달러, 현금 600,000원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