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4.17 2012고정1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6. 03:05경 전남 해남군 C 여관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D(57세, 여)가 일행 3명과 같이 방문하여 방이 있냐고 묻자 피해자의 일행에게 “야, 이씨발년아, 똥갈보 같은 년아, 방이 어딨어”라고 욕설하며 실랭이를 벌이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들이받아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폭행, 현장상황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