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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6 2013고정148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20세)과는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2. 12. 20. 11:00경 경산시 C 102호 내에서 피해가 외출하여 집을 비워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쇠 수리공을 불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방안에 놓아둔 시가 130만원 상당의 삼성 센스 노트북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