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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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 사실
가. 피고, D, M, E 사이의 공유약정 체결 등 1) 피고, D, M, E은 2005. 8. 22.경 N 소유의 포천시 I 답 483㎡(이하 ‘I 토지’라 한다
), O 소유의 F 전 335㎡(이하 ‘F 토지’라 한다
), 피고 소유의 K 답 703㎡ 2004. 10. 1. 이미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였고, 2015. 10. 29. K 답 626㎡와 Q 답 77㎡로 분할되었다. (이하 ‘K 토지’라 한다
), N 소유의 L 답 1,057㎡(이하 ‘L 토지’라 하고, I, F, K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공유토지’라 한다
)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이 사건 공유토지에 관하여 대내적으로 피고가 217/717지분, D이 200/717지분, M이 100/717지분, E이 200/717지분을 각 공유하기로 하되, F 토지에 관하여 E의 명의로, I, K, L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각 등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유약정(이하 ‘이 사건 공유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공유약정에 따라 2005. 12. 12. F 토지에 관하여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6. 1. 13. I, L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3) 그 후 2011. 3. 7. 이 사건 공유토지 그 외에 피고 소유의 포천시 R 전 155㎡(이하 ‘R 토지’라 한다
), S 전 4㎡(이하 ‘S 토지’라 한다
), J 전 106㎡도 공동담보목록에 포함되었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6,000,000원, 채무자 P 2014. 4. 4. 채무자가 P에서 C로 변경되었다. ,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이후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였으나 아래에서는 따로 구별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이하 ‘농협’이라 한다
)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에 따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가 마쳐졌다. 나. 원고와 피고 및 E 사이의 각 매매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5. 8. 12. 피고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