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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4.18 2017고단1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8. 19: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중원대로 앞 도로를 주덕 쪽에서 충주 시내 쪽 2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던 편도 2 차로로, 자동차 운전자는 전후 좌우의 방향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0 세) 운전의 D 포터Ⅱ 화물차량의 후면 부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차량이 전면 부로 우측 가드레일을 충돌한 후 회전하여 전면 부로 중앙 분리대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 충주 국토유지 관리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