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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09.24 2015고정2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4.경부터 2015. 3. 20.경까지 전남 C에 있는 D협동조합(이하 ‘D농협’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피고인 B은 2002. 2. 22.경부터 2015. 3. 31.경까지 위 D농협의 전무로 각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9.경 위 D농협에서 경기 E에 있는 F 등이 운영하는 농가로부터 시가 507,280,000원 상당의 4,394kg의 상황버섯을 구입한 후 330g 또는 250g으로 개별포장하면서 포장재 앞면 중앙, 좌ㆍ우 및 하단 측면 중앙 등에 ‘D농협, D농협버섯은 전남 C의 맑고 깨끗한 자연 속에서 양질의 수질로 재배한 최상품입니다’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 2012. 8. 24.경부터 2014. 9. 2.경까지 총 185회에 걸쳐 1,128kg 상당을 합계 197,728,595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 K, L, H,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상황버섯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