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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05 2018노2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 등 동 종의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소란을 제지하는 경찰관들의 안면에 침을 뱉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구금상태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로 변경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단서,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