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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189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6. 06:30 경 전 남 담양군에 있는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B( 여, 57세) 와 식사를 하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과 다른 의견이라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숟가락과 젓가락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 요새 이런 행동도 갑질인 것을 아느냐.

” 고 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손과 팔, 허리 등에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 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여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협의 이혼에도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