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2.20 2013고단7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A은 B 화물차량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주로,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이 1993. 12. 18. 21:37경 구마고속도로 화원영업소 13km 지점 하행선 도로에서, 위 차량 제2축에 제한축하중 10톤을 초과한 12.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으로 위 법률조항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내려졌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