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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17 2020고단46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12. 12:50 경 대전 중구 B 건물, 13 층에 있는 C 카드 대전센터 강의실에서, 함께 강의를 듣는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들의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들의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국민건강 보험법위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8. 16. 16:00 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 병원 ’에서, 마치 피고인이 E 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접수 담당 간호사에게 공문서 인 위 E의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고 진료를 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2,210원을 지급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타인의 행세를 하며 공문서인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부정행사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6,790원의 보험 급여를 지급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지급 받았다.

3.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마치 자신이 E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본인 확인을 요구하는 의료기관 담당직원에게 위 E의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거나 불러 주고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8. 16. 경 대전 서구 I 건물, J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3 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