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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5 2019가단141167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E 주식회사(이하 ‘E’)에 대하여 서울 구로구 F 건물 중 일부 호수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1,900,000원의 차임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원고는 E에 대한 이 법원 2015차2235, 2015차7129, 2016차2247, 2016차7653 각 관리비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2017. 3. 21. E의 피고에 대한 임대료채권 700,000,000원에 관하여 이 법원 2017타채246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7. 3.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다시 E에 대한 이 법원 2015차2235, 2015차7129, 2016차2247, 2016차7653, 2017차전9097 각 관리비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2018. 3. 21. E의 피고에 대한 임대료채권 2,415,000,000원에 관하여 이 법원 2018타채5220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8. 3.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원고가 구하는 7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