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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7.11 2016가단1085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6. 12. 16.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