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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0 2014나45574

임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던 인쇄업체인 ‘D’에 2007. 11. 20. 입사하여 2011. 4. 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는데(이하 ‘1차 퇴직’이라 한다), 위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월 급여 3,000,000원, 교통비 100,000원씩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1차 퇴직 다음날인 2011. 4. 11. D에 재입사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1. 4. 11.부터 2012. 4. 11.까지로, 급여를 월 3,200,000원(급여에 교통비 200,000원을 포함하되 퇴직금 산정시는 제외하기로 정함)으로 정하되, 피고가 그 중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해주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4.경까지 D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이하 ‘2차 퇴직’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호증, 을 제1, 2, 3, 5,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제1심 법원의 금천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2차 퇴직일 원고의 2차 퇴직일에 관하여, 원고는 2012. 4. 10.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2012. 4. 6.까지만 근무하고 이후 결근하였으므로 2012. 4. 6.이 2차 퇴직일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퇴직의 효력발생 시점은 근로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시이고, 근로자가 결근한 기간도 그 결근으로 인하여 해고되지 않은 이상 근로관계는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재입사할 당시 근로계약기간을 2011. 4. 11.부터 2012. 4. 10.까지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주장대로 원고가 2012. 4. 7.부터 결근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근으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2차 퇴직일은 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인 2012. 4. 10.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