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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8 2018고단1718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718』

1. 총포 ㆍ 도검 ㆍ 화학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도검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장으로부터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0. 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 동 604-4에 있는 ‘ 안산시 시민시장 ’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5만 원을 주고 도검( 칼날 길이 50cm, 총 길이 70cm) 1개를 구입하였음에도, 주소지 관할 경찰서 장의 소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인력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도검을 보관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5. 12. 16:56 경 안산시 단원구 D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 절도범 집 앞이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기 안산 단원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 등 2명은 피고인과 G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의 진술만으로는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고소 절차에 대하여 안내하고 현장에서 철수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G이 절도죄로 입건되지 아니한 것에 불만을 품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보관 중이 던 도검으로 위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07 경 위험한 물건 인 위 도검을 휴대한 채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E 파출소를 찾아가, 출입문 옆에 도검을 내려놓고 파출소 안으로 들어간 다음 정복을 착용하고 근무 중인 경찰관 F( 남, 46세) 을 향해 “ 너 이름이 뭐냐.

너 이 새끼들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컴퓨터 모니터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약 5 분간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파출소 출입문 옆에 놓아두었던 도검을 들고 파출소로 들어오면서 “ 이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