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5.29 2013고정114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14. 05:30경 군산시 B센터 주차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수산자원관리법에 정한 포획 금지기간 매년
6. 16. ~
8. 15.까지)을 위반하여 포획한 꽃게 23kg (시가 약 18만 원 상당 을 판매목적으로 현금 92,000원에 매입하여 같은 날 14. 06:00경 군산시 C수산을 운영하는 D에게 꽃게 13kg 을 판매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E수산에서 꽃게 10kg 을 판매목적으로 진열 및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산자원관리법상 포획 금지기간을 위반하여 포획한 수산물 꽃게 23kg을 판매 및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채증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