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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5.29 2013고정114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14. 05:30경 군산시 B센터 주차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수산자원관리법에 정한 포획 금지기간 매년

6. 16. ~

8. 15.까지)을 위반하여 포획한 꽃게 23kg (시가 약 18만 원 상당 을 판매목적으로 현금 92,000원에 매입하여 같은 날 14. 06:00경 군산시 C수산을 운영하는 D에게 꽃게 13kg 을 판매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E수산에서 꽃게 10kg 을 판매목적으로 진열 및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산자원관리법상 포획 금지기간을 위반하여 포획한 수산물 꽃게 23kg을 판매 및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채증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