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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6.13 2016고단156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D 내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5.부터 2016. 3. 19.까지 도장공으로 근무한 F의 2016년 3월 임금 1,9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3, 30 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249,316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미지급 금품 현황, 15. 12. ~16. 5. 출근 대장, 임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D 내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3.부터 같은 해

4. 5.까지 도장공으로 근무한 H의 2016. 3월 임금 4,0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2, 4 내지 29, 31 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9명의 임금 합계 144,302,163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