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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4 2014나10290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 이유는, “피고 A”을 “A”으로, “피고 B교회” 또는 “피고 교회”를 “피고”로 모두 고치고, 제1심 판결문 3면 8행의 “D”을 “S”로, 3면 밑에서 2행의 “I”을 “M”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 단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A이 2012. 6. 25. 원고에 대하여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123차 각 대여금(이하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A을 3차 대여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이 아니라 주채무자로 볼 여지도 있으나,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고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이 없으므로 A을 일응 3차 대여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 인정한다. ,

A이 2012. 12. 1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별지 목록

2. 3. 부동산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고양시 덕양구 O 임야 34,909㎡이었는데, 2014. 7.경 분할된 것이다.

을 매도하고(이하 그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A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원고에 대한 위 연대보증금 채무 이외에도 수 건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연대보증금 채무를 부담하고 위와 같은 재산적 상황에 처한 A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연대보증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