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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고정90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5. 14:00 경 서울 서대문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에서 소주 2 병 등을 구입하던 중 대금을 지급을 요구하는 마트 직원에게 “ 이미 계산을 했다.

다음에 계산을 하겠다”, “ 개새끼야, 씨 발 새끼야, 술집 종업원 같이 생겼다” 등으로 큰소리로 욕을 하며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해자 C에 대한 진술 조서 첨부)

1. 각 수사보고 (CCTV 복제 및 분석 관련, 여 종업원 진술 관련)

1. 판시 전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