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 23.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원고가 대출받은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나.
국민은행은 2010. 4. 23.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0가소128603호로 이 사건 대출금 잔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7. 27.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국민은행으로부터 2011. 3. 2. 분할되어 설립된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는 2013. 6. 21.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의 내용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면서, 그 사유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기판력이란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하여 전소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과 동시에,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전소 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하여 후소에서 전소 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전소 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공격방법은 말 그대로 전소 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