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9.06 2019고단15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 19:00경 공주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손님인 피해자 D(여, 52세)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옆에 있던 탁자를 쓰러뜨리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팔을 꺾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의사(2019. 8. 30.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