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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8.20 2018고단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직업소개소를 찾아오는 다방 주인에게 선불금과 소개비를 입금 받은 후 B이 하루만 다방에서 일을 하고 피고인의 차를 타고 돌아오기로 모의하였다.

B은 2008. 6. 19.경 안동시 C 앞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 E에게 “선불금으로 350만 원을 주면 다방에서 일을 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나를 믿고 아가씨(B)을 써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과 사전에 공모한 대로 B이 다방에 간 바로 다음날 B을 피고인의 차에 태워 돌아올 생각이었기 때문에 B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게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및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농협계좌(G)로 4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최소한 미필적 인식 아래 공소사실과 같이 소개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편취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거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