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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8.24 2012고단131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B은 위 성매매 업소의 관리실장이다.

피고인들은 2012. 2. 3.경부터 2012. 2. 14.경까지 서울 마포구 C오피스텔 607호, 1105호, D오피스텔 504호, 1105호 등 4개의 오피스텔에서 피고인 A은 위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가구와 비품을 구비하고, 피고인 B은 ‘E’이라는 성매매 관련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여종업원 모집 및 성매매 광고를 하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F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역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그 대가로 1인당 11만원 내지 12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업소 채증사진, 각 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며, 이를 통해 수익을 얻으려는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적발된 영업 기간이나 규모, 수익 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본건과 동종인 범죄전력이 2회나 있으나, 모두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